출산율 저하와 육아 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출산·보육 정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을 위해 현금 지원부터 보육시설 이용, 부모 지원금까지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아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제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신생아 1명당 200만 원 지급
출생 아동에게 제공되는 첫만남이용권은 2025년에도 유지되며, 1회성으로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육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2025년 출생 모든 아동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바우처)
- 사용 기한: 출생 후 1년 내
2. 영아수당 –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0~23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영아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0세 월 50만 원, 1세 월 4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 0세(만 0~11개월): 월 50만 원
- 1세(만 12~23개월): 월 40만 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자동 신청 연계
3.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미이용 시 지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볼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과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 0~11개월: 월 20만 원
- 12~23개월: 월 15만 원
- 24개월 이상~만 86개월: 월 10만 원 (차등)
4. 육아휴직급여 – 부모 모두에게 최대 월 150만 원
2025년 기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가 순차로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은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급여 비율: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 신청처: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5.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 만 0~5세 월 24만 원~50만 원 (시설별 상이)
- 유치원: 연 최대 100만 원 학비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아이행복카드 연계
6. 그 외 추가 혜택
- 출산지원금: 지자체별로 별도 지급 (예: 서울 100만 원, 경기 200만 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산모도우미 15일 파견 (소득 수준 따라 지원율 다름)
- 다자녀 가정 우대: 주택청약,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
7. 신청 팁 및 유의사항
대부분의 출산·육아 지원제도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통합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TIP
-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보육료, 양육수당 등 자동 연계
-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필요
2025년의 출산·보육 정책은 점점 더 부모 중심, 아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를 빠짐없이 챙겨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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