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4년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시장의 거래 투명성 확보와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대상 주택과 지역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
- 수도권,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시, 제주시 등 대상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즉,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권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1. 오프라인 신고
주택이 위치한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서
2. 온라인 신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계약 정보 입력
- 전자서명으로 제출 → 결과 확인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25년 6월 1일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지연 일수·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적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계약일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하면 혜택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전입신고까지 함께하면 법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임대차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안내
제도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으로 연락해 주세요.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또는 온라인 포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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