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사용처1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사용처 총정리 (서울 포함 전국 확대) 2025년 9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되고,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까지 적용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며, 서울지역사랑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조회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기본 할인율: 7~15%특별재난지역: +5%p → 최대 20% 할인1인당 구매 한도: 월 50만 원~1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변경표 (2025.09.01 기준)구분기존 할인율(~8.31 적용)변경 할인율(9.1부터 적용)특별재난지역 할인율(+5%p 적용)불교부단체최소 5%최소 7%12% (+5%p)수도권7~10%10%15% (+5%p)비수도권7.. 2025. 9. 8. 이전 1 다음